연말정산 더 받을게 있는데 5월에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많이 못내서 받는 금액이 작아요 5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서류 더내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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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 제출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이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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