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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라니165
단단한고라니16523.02.13

연말정산 더 받을게 있는데 5월에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많이 못내서 받는 금액이 작아요 5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서류 더내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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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 제출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이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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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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