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최고로창조적인간장게장
최고로창조적인간장게장

1인 사업장에 직원이 생기는 경우 절세하는 방법은?

교육서비스업종이다 보니 매입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월매출은 1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직원을 한명 쓸까합니다

대강 알아보니 직원으로 고용해버리면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여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공동대표로 지분을 7:3 이런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직원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는쪽으로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근무형태에 따라 프리랜서로 고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4대보험 가입 없이 3.3%에 대한 부분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분께 30%의 지분을 주시면 모든 세무처리나 은행 등 대출업무에 서류가 복잡해지고, 추후 공동사업자에서 빠질때도 직원분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없습니다.

    급여(4대보험 or 프리랜서)로 경비처리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국민연금 등 직원에 대한 4대보험을 50%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 받게 되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은 필요경비(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당사 사무소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입니다.

    4대보험이 부담되시면 두루누리를 활용하시면 부담이 줄어 드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하는 것보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 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3.3%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