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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2.05.27

신규외국인 4대보험(건강보험) 취득일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이 신규 최초입국한 직원이 있는데 근로 체결일(최초입국일) 로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E-9 / 인도네시아

신규입국 외국인이라 교육기간에서 교육 받는기간도 있고 해서 몇일뒤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서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로 취득일자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국민, 고용,산재는 별이상없이 가입이 되었는데

건강만 다른날짜로 가입이 되어야 된다.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기전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날짜는 외국인등록일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4대보험은 근로체결일로 가입대상이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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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E-9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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