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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0.12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 e-9

문제상황입니다.

8/20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취득신고하려고 하는데요

E-9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날에 취득하느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실업급여, 고직능 부분 둘 다 해당인가요?

2. 나머지 연금 건강 요양 산재 등도 다음날에 취득이 되는건가요? 8/20 소급 가입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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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E-9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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