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E-9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