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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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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 e-9

문제상황입니다.

8/20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취득신고하려고 하는데요

E-9 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날에 취득하느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실업급여, 고직능 부분 둘 다 해당인가요?

2. 나머지 연금 건강 요양 산재 등도 다음날에 취득이 되는건가요? 8/20 소급 가입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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