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E-9 외국인근로자 한분이 계신데..
실제 근로시작일은 6월 16일부터인데 외국인등록증은 7월 3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때문에 문의해보니
건강보험 쪽 상담원은 외국인등록증 날짜대로,
고용,산재,국민연금 상담원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취득 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건강보험만 취득일도 다르고 근로계약서 날짜랑도 안 맞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건강보험도 실제 근무 시작일로 신고하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