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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라
랄랄라라23.06.28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취득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 E-9 외국인근로자 한분이 계신데..

실제 근로시작일은 6월 16일부터인데 외국인등록증은 7월 3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때문에 문의해보니

건강보험 쪽 상담원은 외국인등록증 날짜대로,

고용,산재,국민연금 상담원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취득 신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건강보험만 취득일도 다르고 근로계약서 날짜랑도 안 맞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건강보험도 실제 근무 시작일로 신고하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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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 상담원 말은 믿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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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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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보험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일단 고용과 산재는 실제 입사일로 신고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작일이 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근로계약이

    모두 충족된 날짜가 취득일이므로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날짜, 즉 외국인등록증상 발급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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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E-9 의 경우 내국인 채용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경우로

    외국인 허가제도 대상입니다.

    등록한 경우 라면 문제없습니다.

    2. 국민연금- 각 나라 연금적용여부확인후 가입

    건강보험 - 필수가입 /장기요양 제외대상이므로 제외신청가능

    고용보험 임의가입이므로 근로자동의받아서진행

    3. 실제입사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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