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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명쾌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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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24평 2년 비거주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2월에 3억7000만원주고 구입했으

2년 비거주하고 전세로 갭투자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시점 4억5000만원에 팔게 된다

양도세와 제가 내야할 세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원 소재 주택에 대해 수원 팓달구는 2018.12.3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수원 영통구.권선구, 장안구는 2020.02.21. 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비거주시에도 2년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자이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2년 거주 요건을 못채웠을 경우, 기재하신 정보라면 양도세는 약 1,4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