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자부심이많은방울뱀
진심자부심이많은방울뱀

양도세와 양도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14년 집을 취득해 8년살았고 같은집을 취득전에 전세로 4년살았습니다 새로 취득해 이사해오면서 기존에 있던 집은 매매가안되어 2년정도 월세를 줬었고 현재는 매매가되어 24일날 잔금일이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022년 9월28일날 취득해서 거주중 양도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