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2023년은 80%)과 전통시장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공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