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16

현금 영수증을 꾸준히 하면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제가 현금 영수증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꾸준히 하면 세금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만 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 이상 쓴 초과 금액에 해서 x 세율 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연봉의 25%를 넘기는지 보면 되고, 세율의 경우 선생님의 연봉 수준과 종합소득세 세율을 비교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2023년은 80%)과 전통시장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공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초과 사용분부터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