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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또는 코인개발사의 공지사항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는 법률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가능성과 기대감으로 많은 유저들의 확보 또는 코인 가격의 향상을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정책적 진행 약속을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안내한 부분에 대해 환경이나 시장의 변화로 여건이 되지않아 약속한 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허위 공지로 인한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까지 연결될텐데 주식시장의 경우 공시성실위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암호화폐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않은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공지사항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는 관련사항에 관한 법률적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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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동안 각종 가상화폐 관련된 법적 판례가 많이 있으니 검색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검색- 가상화폐로 검색하셔서 해당 판례중 선택해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