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지로 시세조작을해도 되나요?
제가 아는 어떤 암호화폐거래소는 공지로 모든코인의 시세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래소는 악성퍼드로 거래소 코인에 영향을 줄 시 고소를 하고 제재를 가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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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 시장이나 금융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시세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공시, 기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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