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센가젤256
힘센가젤25620.08.16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지로 시세조작을해도 되나요?

제가 아는 어떤 암호화폐거래소는 공지로 모든코인의 시세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래소는 악성퍼드로 거래소 코인에 영향을 줄 시 고소를 하고 제재를 가한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 시장이나 금융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시세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공시, 기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