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 시장이나 금융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시세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공시, 기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 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기망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고소 등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