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프로 내고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집 들어가기로했는데
취소할려는데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거 알고 있는데
가계약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한다며
계약서 작성 전에는 취소 당연히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