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취소: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