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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허스키92
정중한허스키9224.03.04

계약 전 취소 가능할까요 계약금 냈어요

계약금 10프로 내고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집 들어가기로했는데

취소할려는데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거 알고 있는데

가계약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한다며

계약서 작성 전에는 취소 당연히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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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원칙상 계약의 하자가 있거나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정당하게 파기시키는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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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민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후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두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가능하고, 그외 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등의 위약금등은 특약등이로 명시되어 있거나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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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취소: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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