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게약금 만큼의 금액을 포기해야 정당하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셨으면 중개보수 납부 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현 임차인분께 사정으로 못들어 갈 거 같다고 문자로 통보만 먼저 해보시고
가계약금 10만원으로 퉁치시는거 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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