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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가계약상태에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10만 원 걸어놨고 잔금은 아직 지불 전이에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10만원 못받는걸로 하고 그냥 끝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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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못들어가신다면 연락을 하셔서 계약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또 방을 내놓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명목으로 걸어놓았을 경우 이는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계약금만 못받는다 생각하고 계약을 끝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게약금 만큼의 금액을 포기해야 정당하게 파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셨으면 중개보수 납부 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현 임차인분께 사정으로 못들어 갈 거 같다고 문자로 통보만 먼저 해보시고

    가계약금 10만원으로 퉁치시는거 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가계약금 반환 판례, 사례를 정리하고, 가계약금 반환 특약 양식, 부동산 가계약 파기 통지, 가계약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다른 상대방이 계약의 파기를 원할시 준사람은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0만원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