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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프로 지급
잔금전 세입자퇴거시키기로 특약작성
잔금 10일전 퇴거불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계약을 안한다고함
계약금 10프로만 돌려줌
이경우 배액상환으로 아는데요 안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청구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되려는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밑 바른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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