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프로 지급

잔금전 세입자퇴거시키기로 특약작성

잔금 10일전 퇴거불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계약을 안한다고함

계약금 10프로만 돌려줌

이경우 배액상환으로 아는데요 안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청구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되려는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밑 바른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