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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프로 지급

잔금전 세입자퇴거시키기로 특약작성

잔금 10일전 퇴거불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계약을 안한다고함

계약금 10프로만 돌려줌

이경우 배액상환으로 아는데요 안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청구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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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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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되려는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밑 바른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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