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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파랑새23
친절한파랑새2324.03.22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 5,714,410원

2월 급여소득세 : 664,280원

→ 84,620원은 2024년 1월 입사자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2월 중도퇴사 소득세 : -104,040원(환급)

들어온 환급금 : 5,154,170원

계산 했을 때 받았어야 할 환급금 : 5,238,790원

딱 2024년 입사자의 2월 소득세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2월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은 별개여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차이 나는게 이상한거라 말씀해주셨습니다!

환급금을 신청 할 때 2024년 입사자의 소득세도 차감해서 신고하는게 맞는 건가요???

맞다면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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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금 + 24년 중도퇴사로 인한 환급세금(1~2월에서 뜯긴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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