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이 환급으로 결정되어 2024년 1월에 통지되었는데요,
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이 환급내역이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에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