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12월 31일자 퇴직자 건강,고용보험 정산금 연말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이 환급으로 결정되어 2024년 1월에 통지되었는데요,
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이 환급내역이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이 환급으로 결정되어 2024년 1월에 통지되었는데요,
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이 환급내역이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