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03

2023년 12월 31일자 퇴직자 건강,고용보험 정산금 연말정산 시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의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이 환급으로 결정되어 2024년 1월에 통지되었는데요,

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이 환급내역이 소득공제로 반영되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반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 고용보험 퇴직정산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에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