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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24.02.15

2023년 11월 퇴직소득을 2024년 2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3년 11월 퇴직소득 1,903,850원, 퇴직소득 5,690원, 지방소득세 560원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결정이 좀 늦게 나서 2024년 2월에 최종 승인되어 당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당연히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1. 당월 중 지급된다면 23년 11월 귀속, 24년 2월 지급, 24년 3월 신고납부 하면 되는 건가요?

1-1. 혹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2. 1번의 방법이 아닌 23년 11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2-1. 이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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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귀속 퇴직소득을 계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도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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