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퇴직소득 1,903,850원, 퇴직소득 5,690원, 지방소득세 560원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결정이 좀 늦게 나서 2024년 2월에 최종 승인되어 당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당연히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1. 당월 중 지급된다면 23년 11월 귀속, 24년 2월 지급, 24년 3월 신고납부 하면 되는 건가요?
1-1. 혹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2. 1번의 방법이 아닌 23년 11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2-1. 이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