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가게에서 비닐봉투를 살 때 동전으로만 지불 가능한데 동전이 없어 가져간 후 동전을 챙기고 다시 와서 봉투 값을 냈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일응 절도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곧바로 다시 방문하여 결제를 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절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