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가져가면?
무인 점포에서 뭔가를 산 후 현금으로 계산하고 돈통(?)에서 나온 거스름돈을 가져가려는데 리전 손님이 가져가지 않은 동전이 있어서 사장님께 전화해 알리고 왔는데 이런 경우 알리지 않고 동전을 가져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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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전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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