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뭔가를 산 후 현금으로 계산하고 돈통(?)에서 나온 거스름돈을 가져가려는데 리전 손님이 가져가지 않은 동전이 있어서 사장님께 전화해 알리고 왔는데 이런 경우 알리지 않고 동전을 가져가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전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