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고의류 수입에 대한 세금질문입니다. 구매금액에 대한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는지
태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빈티지의류(밀리터리)이고, 주기적으로 20~3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해외배송을 통해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세금신고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몇프로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사업자를 받는데 집으로 주소를 등록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중고물품 과세여부 -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 따라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시 관세신고 절차가 진행될것입니다 - 자택주소로 사업자신고하는것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해외로부터이류 등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 튿히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의류 매출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송장, 대금지급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관계없습니다. - 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수입의류 판매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수입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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