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이류 등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튿히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의류 매출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송장, 대금지급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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