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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땅돼지22
진기한땅돼지2223.07.31

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외 소량 수입은 처음이라 아예 몰라 질문 남깁니다..! 태국 빈티지 가방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하는 경우,

1. 가게에 요청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2.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3. 소량이라 ems 같은 것으로 배송받아도 되나요?

4. 해외 식기류 처럼 수입해올때 인증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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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게에 요청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금액과 수량이 적혀있는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물품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의 안내를 받아 예상세액을 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소량이라 ems 같은 것으로 배송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해외 식기류 처럼 수입해올때 인증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

    이 또한 물품마다 다르며, 재질에 따라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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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방의 경우 수입식기처럼 수입통관 당시에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죽제품이라고 한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ovoice, Packing List 등이 있을 것이며, EMS로 받으시는 경우 EMS 송장을 통관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EMS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사업자통관을 위한 정식신고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당 200만원을 넘어선다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정확한 관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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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하려는 가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방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입니다. 또한, 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EMS나 특송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가죽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인증이 있으며, 그 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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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게에 요청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물품 구매시 구매 금액 등이 적힌 상업 송장 작성이 가능한 경우 상업 송장의 작성을 요청하여 수취하면 수출 및 수입신고시 활요이 가능하빈다.

    2.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물품 수입 신고시 HS CODE 에 따라 일반관세 8% , 부가세 10% 가 부과됩니다.

    3. 소량이라 ems 같은 것으로 배송받아도 되나요?

    ems 를 통한 배송 및 수입 신고도 가능합니다.

    4. 해외 식기류 처럼 수입해올때 인증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

    CITES 제한에 해당하는 가죽을 사용 한 가방의 경우 CITES 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혹시 악어 가중 , 뱀가죽 등의 사죽을 사용 한 경우 빈티지 중고 상품은 CITES 증서 준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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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빈티지가방의 경우 원산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FTA적용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10%가 적용되며 이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소량의 경우 EMS가 해상이나 별도 항공운송보다 운송료가 저렴할 수 있으며, 수출상대방에게는 수입신고를 위한 B/L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신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기류의 경우 사람의 입에 닿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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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게에 요청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태국의 가게가 수출신고를 진행해주는 경우, 한국에서 통관에 필요한 인보이스, 운송장(B/L)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빈티지의 경우 200만원이하기기에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않으며, 기본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량이라 ems 같은 것으로 배송받아도 되나요?

    -> 네, 다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는 상업용도물품에 대하여 필수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4. 해외 식기류 처럼 수입해올때 인증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

    -> 해당부분은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아야되지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방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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