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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빌121
깍듯한저빌12123.04.29

태국으로 신발 수출시 관부가세 알고싶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은 많이 해봤습니다.

태국으로 해본적이 없어서요

태국으로 수출시 알아야 될 세금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똑같이 미국으로 할때처럼 수출필증만 끊으면 될까요

태국에서 받으시는 사업자분께서 내야할 세금이 물품가에 관 부가세 몇프로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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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태국 현지 수입 시에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발류의 태국 현지 수입 관세율은 10~30%이고, 부가가치세율은 7%라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태국 수출 시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이든 HS코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HS코드는 국가별로 그 판단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태국 세관의 경우 억지 HS코드를 주장하여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세관과의 조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하여 사전에 HS코드에 대한 세관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데, 품목별로 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사전에 신발을 수입할 시에 어떠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요건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태국 수출 시 유의해야될 점으로 업무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통관 및 운송 < 통관제도>무역환경>글로벌제약산업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khidi.or.kr)

    신발의 경우 태국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30%가 부과됩니다. 다만, RCEP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28% 등 저율의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품목 정보에 따른 정확한 HS코드 분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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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경우 국가에 관계 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도 없습니다.

    다만, 태국에 수입시에는 관세 등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신발류들은 30%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발류는 바깥바닥(바닥)과 갑피(겉표면)의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나눠지며 그에 따른 FTA 세율도 적용사항이 다르니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7%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신발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6401호부터 6406호까지 분류될 수 있습니다.

    6401호에 분류되는 방수신발류의 경우 태국에서 수입시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이며, 6402호부터 6405호의 경우 13%, 6406호는 8%로 조회됩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일반적으로 7%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절차 및 영세율 적용의 경우 미국과 태국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절차는 없고 미국으로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태국의 경우 신발류는 수입세율이 10~30%이며,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7%정도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 > 네 태국으로 수출시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똑같이 미국으로 할때처럼 수출필증만 끊으면 될까요

    수출하는 재화 즉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하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종류 선택에서 '영세율' 을 선택하셔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받으시는 사업자분께서 내야할 세금이 물품가에 관 부가세 몇프로인지 알고싶습니다.

    태국에서 수입하는 신발의 경우 ,

    일반 관세 30% 이나 한- 아세안 FTA 적용 시 0% , RCEP 협정 적용 시 28.5% 이며

    다만 특정 신발의 경우 ( HS CODE 6405 ) 일반 관세 30% 이나 한- 아세안 FTA 와 RCEP 협정 적용 시 0% 로 적용 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태국내 내국세와 신발에 적용되는 태국내 표기 사항등은 태국 수입자분과 확인하여 진행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