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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166
조그만낙타16624.01.3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 하죠?

연말정산에 월세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하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 월세 300,000원으로 계약했으나, 1년 후 구두로 5만원을 인상해, 월세 350,000원으로 1년을 살았습니다.

계약서를 고쳐서 서류를 제출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올려도 월세 350,000원으로 공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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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담당자에게 월 35만원으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내역, 등본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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