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월세 세금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집을 계약해주시고 월세를 내주시다가 이제 제가 벌이가 생겨서 제가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제 이름으로 이체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질문에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아버지와 자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요건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요건이 다 충족된다면,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월세에 대한 입금은 공제받으려는 사람 명의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된다면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3)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