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질문에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아버지와 자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요건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요건이 다 충족된다면,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월세에 대한 입금은 공제받으려는 사람 명의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