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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연말정산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자료준비중 월세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8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때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와 1달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더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계약하면선 부동산 수수료도 납부

했습니다.

이때 두 부동산 수수료와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도 공제신청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에는 따로 부동산 수수료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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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가 아니기때문에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는 몰라도 수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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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공제 불가능하며,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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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세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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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로 인해 부담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1달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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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납부한 월세도 월세의 성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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