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자료준비중 월세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8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때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와 1달치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더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계약하면선 부동산 수수료도 납부
했습니다.
이때 두 부동산 수수료와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도 공제신청할수 있나요?
통장거래내역에는 따로 부동산 수수료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가 아니기때문에 1달치 더 납부한 월세는 몰라도 수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공제 불가능하며,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세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로 인해 부담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1달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납부한 월세도 월세의 성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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