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고차매매상사입니다~ 폐차처리한게있는데 부가세신고할때 매출처리를 기타현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어야하는지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