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고승용차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딜러에게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사무소에서 자동차판매금액이 매출로 잡아놓았드라고요.
부가세.종소세 다내는 꼴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량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차량을 매각한 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손실에 반영되므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매도가액은 매출가액, 차량원가는 매출
원가처럼 계상해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 매각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만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던 자동차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판매시 매출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만큼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일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을 매도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당연히 부가세부분은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차량매각손익을 종소세에 신고시 반영합니다.
매각손익은 차량매도가액에서 차량장부가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매각손익을 종소세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복식부기대상 사업자인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종합소득세 포함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이 매각대금보다 크다면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를 판매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에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량판매금액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