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통 주택3채 이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택이 3채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나오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나오는 세금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적용시에는 3주택자로 일반세율에서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합산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가 나오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6.6% ~ 49.5% 기본세율 적용이 원칙이며, 단기 양도의 경우 44% ~ 77%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없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3채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을 요약하자만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가 연 2회(7월과 9월) 납부해야 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매년
1회(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
3.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함.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3억 초과 5억 이하 : 40%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10억 초과 : 4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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