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나오는 세금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적용시에는 3주택자로 일반세율에서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