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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175
깍듯한타킨17523.12.06

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말 그대로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공장 일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은행 대출이자가 문제가 되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한지는 몇년됐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있고(묵시적갱신함,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남겨둘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3. 보통 경매로 진행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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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장 건물은 상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한지는 몇년됐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있고(묵시적갱신함,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로서는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남겨둘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보통 경매로 진행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경매개시 결정등기 된 후 최소한 1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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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2. 협의를 하시면 되나,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경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개시일로부터 대략 4~5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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