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장 건물은 상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한지는 몇년됐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있고(묵시적갱신함,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로서는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남겨둘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보통 경매로 진행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경매개시 결정등기 된 후 최소한 1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