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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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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말 그대로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공장 일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은행 대출이자가 문제가 되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한지는 몇년됐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있고(묵시적갱신함,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남겨둘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3. 보통 경매로 진행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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