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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딱새211
깍듯한딱새21119.11.20

공장을 전전세로 계약할때에도 사업자 등록가능한가요?

지인이 큰 창고를 임대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있어 한켠을 전전세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때 전전세 계약서를 가지고신규로 사업자 를 내려고 하는데

  1. 원래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 계약이 가능한지요?

  2. 전전세 계약서로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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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차인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의 전대를 허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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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전세 계약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최초 전세 계약서의 기간, 보증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계약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전전세 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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