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전세 계약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최초 전세 계약서의 기간, 보증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계약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전전세 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