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경우
그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성형 후의 미모에 속아서
그 미모에 이끌려서 결혼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형의 정도 차이나 기망의 정도를 보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바,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 만약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고 어느 일방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바, 혼인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