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 사정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그리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