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추가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존 사업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이 사업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 품목은 A,B 이며 매출과 비용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에 사업장을 둘로 쪼개 1의 사업장은 A품목을 2의 사업장은 B품목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월의 중간인 15일이다 보니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이번 달에 발생한 매출, 비용을 기존의 1사업장으로 전부 처리하고 12월부터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2사업장에서 진행을 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이나 매입이 누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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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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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더 나아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장별 정상적으로 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