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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기러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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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추가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존 사업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이 사업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 품목은 A,B 이며 매출과 비용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에 사업장을 둘로 쪼개 1의 사업장은 A품목을 2의 사업장은 B품목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월의 중간인 15일이다 보니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이번 달에 발생한 매출, 비용을 기존의 1사업장으로 전부 처리하고 12월부터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2사업장에서 진행을 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이나 매입이 누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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