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받는 급여에 갑자기 수습을 적용해서 지급했네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급여삭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는 6월 23일 입사해서 7월 12일에 퇴사 했는데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6월 23일 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는 (6월 29일 하루 개인사정으로 쉬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고) 7월 10일에 입금되었고 794,005원 (304,605+489,400두번에 나누어서 입금함, 탈세 목적으로 한듯합니다.)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한 급여가 8월 10일에 입금되었는데, 697,0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53,740+343,280) 이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든 것은 근무한 일수가 더 7월이 더 많았는데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것이었고, 이에따라 전화통화를 세차례 해보았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줄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계약한 급여는 월 32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달에 준 금액은 수습급여 적용하여서 삭감한 것 같네요.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것 과 같이 일반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초반의 수습 기준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라면 일반퇴직금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여부,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일반퇴직금이라면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요구해보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급여 삭감은 근로계약 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많으면 임금액수도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이유로 월급320만원으로 계약하였는데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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