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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염소263
팔팔한염소263
21.09.10

퇴사후 받는 급여에 갑자기 수습을 적용해서 지급했네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급여삭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는 6월 23일 입사해서 7월 12일에 퇴사 했는데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6월 23일 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는 (6월 29일 하루 개인사정으로 쉬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고) 7월 10일에 입금되었고 794,005원 (304,605+489,400두번에 나누어서 입금함, 탈세 목적으로 한듯합니다.)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한 급여가 8월 10일에 입금되었는데, 697,0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53,740+343,280) 이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든 것은 근무한 일수가 더 7월이 더 많았는데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것이었고, 이에따라 전화통화를 세차례 해보았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줄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계약한 급여는 월 32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달에 준 금액은 수습급여 적용하여서 삭감한 것 같네요.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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