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월급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은 2,191,960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은 10 일이구요.
1월 25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즈막히 월급이 정산되어 들어왔는데 7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빼더라도 10일은 일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월급제로 받고있었다면 보름 근무하고 이직했다면
월급을 절반인 1,095,980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용자의 설명을 들어본 후 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되 퇴사한 때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2,191,960원/31일×25일=1,767,7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월 급여에 4대보험 정산 등 적용되어 급여가 일부 조정되었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건 급여명세서나 지급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191,960 x 25 / 31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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