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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큰고래206
제 월급은 2,191,960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은 10 일이구요.
1월 25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즈막히 월급이 정산되어 들어왔는데 7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빼더라도 10일은 일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월급제로 받고있었다면 보름 근무하고 이직했다면
월급을 절반인 1,095,980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사용자의 설명을 들어본 후 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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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되 퇴사한 때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2,191,960원/31일×25일=1,767,7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월 급여에 4대보험 정산 등 적용되어 급여가 일부 조정되었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건 급여명세서나 지급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191,960 x 25 / 31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