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제차의 우측앞부분을 상대방의 좌측 뒷부분으로
박았습니다ㅠ
두차량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을 저도 20%가 있다고 하는데
무과실 주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영상이 없고 위 내용만 보면 차선 변경 사고로 피해자 과실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뒷쪽과 피해자의 앞쪽을 추돌한 것이라면 무과실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