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칼치기한 후 급정거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 주행중
상대 차량이 칼치기를 한 후 급정지를 했고
제가 살짝 박았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양쪽 차량피해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 전방 영상만 있습니다.
상대차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제 후방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오히려 차수리비를 제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시켰는데 경찰에서는 인사사고가 아니므로 가피는 물론 사고 과실비율 책정도 안해준다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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