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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1.06

고속도로에서 칼치기한 후 급정거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 주행중

상대 차량이 칼치기를 한 후 급정지를 했고

제가 살짝 박았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양쪽 차량피해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 전방 영상만 있습니다.

상대차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제 후방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오히려 차수리비를 제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시켰는데 경찰에서는 인사사고가 아니므로 가피는 물론 사고 과실비율 책정도 안해준다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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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 우선 경찰서에서 인피가 없다고 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님의 경우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측에 정식 사고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시 과실비율을 결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조사결과를 기초로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보험사가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통상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위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상대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측에 상대가 칼치기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하고 과실 비율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에서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