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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1.11.19

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발생할경우...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기위해 인도쪽으로 가는데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양쪽다 블랙박스가 안되는 상황이고 상대측은 출발하려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사고 위치는 조수석 문 뒤쪽 3분의 1에서부터 뒷쪽 범퍼까지 입니다.

이럴때 사고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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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기 때문에 양측 진술을 모두 조사 해야 할 듯 합니다.

    특히 귀하의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과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은 2:8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차량이 주행 방향 등에 따라 위 과실로 처리될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처리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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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와 진행 중이던 차가 부딪힌 경우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의 과실 8 정도로 더 큽니다.

    상대방도 받아 들인다면 쉽게 과실 문제가 끝나겠지만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어 주장이 다르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의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줍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험 회사 끼리 과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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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당연히 크겠지만,

    만일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과실비율 균분의 원칙에 따라 실무상 5:5 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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