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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반짝이는자라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 1분양권+여자1분양권 보유중에 있는데
1주택+1분양권의 경우도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자 1분양권 입주가 25년 11월 이라면
1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은 등기가 나와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참고로 1분양권자끼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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