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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감자소년24.04.18

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병원 갈때 마다 교통비 지급 8천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이 바껴서 횟수가 제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의 경우는 횟수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정형외과는 한번 갈 때 마다 8천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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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시 기타손해금 명목으로 통원당 8,000원이 추가 됩니다.

    차대차 사고로 경상환자인 경우는 최초 4주간의 치료를 인정합니다.

    추가치료는 추가진단 주수만큼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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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형외과의 경우는 횟수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정형외과는 한번 갈 때 마다 8천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 교통비가 지급되는 횟수는 제한이 없어 실제 통원치료한 날수에 따라 일일 8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주당 통원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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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무과실이 경우에는 교통비 하루당 8,000원 지급됩니다.

    하루에 2번갔다고 16,000원은 아니시고 하루당입니다. 하루에 8,000원 산정되며 정확하게는 기타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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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비싼 한방 병원에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 통원 치료의 횟수가 제한되어있고 양방 치료에 대해서는 따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통원을 계속해서 가는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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