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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거북이95
친근한거북이9523.01.09

자동차사고 교통비 지급일 궁금합니다.

다리가 불편한상태에 병원이 멀어서 택시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일일산정금액이 8천원이라는데, 통원치료시 일일 교통비가 2만원 돈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담한다 치더라도, 1년정도 치료를 받아야되는데 치료가 끝날때까지 일일 8천원 산정되는 비용은 못받는건가요? 비용이 꽤 커서요. 치료가 완료되어야만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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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교통비가 적용되고 개인 사정등은 고려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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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동종차종의 최저렌트비 * 자동차수리기간*35% 입니다.

    혹시 추가되는 교통비의 경우에는 합의금에서 산정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가 매우 적긴하네요. 보험사 담당자와 재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실텐데 몸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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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손해금으로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교통비를 쓴든 안쓰든 딱 8,000원 만 보상 됩니다.

    종결 합의시 산출해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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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원 교통비는 통원치료 일일당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병원이 멀고 가깝고는 구분하지 않으며 규정된 8000원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가불금 형식 즉 나중에 받을 합의금에게 미리 받는 개념으로 미리 받을 수는 있으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된다면 프로필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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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시 교통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천원의 보험금은 보험 합의시 지급되는 것이며 합의전이라면 가불금(가지급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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