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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민머리
민머리

교통사고 합의금 중 교통비명목 8천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1. 이 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천원인가요, 1일당 8천원인가요?(다친부위가 달라 하루에 두 병원을 통원한다면)

2. 이 교통비는 한도가 있나요? 통원다닌만큼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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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1일로 산정되며 2군데를 갔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2. 한도는 없고 통원한 일수만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천원인가요, 1일당 8천원인가요?(다친부위가 달라 하루에 두 병원을 통원한다면)

      : 통원 교통비는 횟수가 아닌 일수당 8,000원이 보상됩니다.

      2. 이 교통비는 한도가 있나요? 통원다닌만큼 측정되는건가요?

      : 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하루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도 금액은 없으며 통원 일수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