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중 교통비명목 8천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1. 이 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천원인가요, 1일당 8천원인가요?(다친부위가 달라 하루에 두 병원을 통원한다면)
2. 이 교통비는 한도가 있나요? 통원다닌만큼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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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1일로 산정되며 2군데를 갔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2. 한도는 없고 통원한 일수만큼 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천원인가요, 1일당 8천원인가요?(다친부위가 달라 하루에 두 병원을 통원한다면)
: 통원 교통비는 횟수가 아닌 일수당 8,000원이 보상됩니다.
2. 이 교통비는 한도가 있나요? 통원다닌만큼 측정되는건가요?
: 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하루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도 금액은 없으며 통원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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