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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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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내용증명 발송시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체불로 내용 증명을 발송 할 거 같은데

해당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폐점 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이름과 연락처는 갖고있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이를 발송하는 주소가 기재된 경우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발송이 가능하지 않으며, 공시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