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법률공단 가압류 이후 배당을 받지 못함. (공동명의 사업장이며, 재산(아파트) 공동명의 임. 현재는 공동명의이지만 1/2 진행되었으며, 절반에 명의가 또 있음.
궁금한점. 임금 체불액이 6000만원이라 소액체당금 1000만원은 받음. 5000만원을 받지 못함. 이 돈 어떻게 못받을까요?? 변호사나 노무사분 혹시 처리가능하시면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대비한 보전소송이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 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청구 및 법인에 대한 회생 채권이나 파산 채권 (회생 파산시) 등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