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한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받지 못한 채로 퇴사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경영난이 있나봐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사업장이 망하면 보전받지 못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망하면 임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