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받지 못한 채로 퇴사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경영난이 있나봐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사업장이 망하면 보전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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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일부를 사용자에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망하면 임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넣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