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위임할경우 승소가능성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22.9.21 건강검진
22.9.22 설계안 메일받음
22.9.26 보험 심사 넣음
22.10.05 건강검진 결과 회신
(양엽 경미한 비균질성 에코상 좌엽 키큰 모양의 저에코 결절(8mm, 4mm), 6개월 후 추적 검사 권유)
22.10.28 보험 가입
23.07 건강검진 (결과 : 갑상선 결절 관찰됨. 1년 후 추적 검사 권유)
23.12 갑상선암 판정받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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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사정사 분께서 말하길,
결절이 발견될 경우 6개월 추적검사 권유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결절을 암으로 보는건 부당하다. 이 결절이 치료대상인지 아닌지 정해졌느냐가 중요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부라도 승소날 가능성이 있을까, 앞전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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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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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10월 28일 가입당시 결절진단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 계약입니다.
유병자 상품이라도 하여도
3개월이내 추가검사 소견으로 고지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절이 발견된 후로 가입을 했기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고지의무에 진찰 또는 검사에 건강검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