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기간 부담보 재심사 신청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이력]

안과: 망막박리 예방시술 (2012.05.08)

비뇨의학과: 요로결석제거 수술 (2015.07.01)

[보험 정보]

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

가입일: 2015.10.06일

상품명: (무) 알파Plus보장보험1509

[전기간 부담보설정 항목]

*부보장특약: 분류번호(16)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면책기간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부보장특약: 분류번호(17)신장, 면책기간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부보장특약: 분류번호(19)요관, 방광 및 요도, 면책기간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최근 5년간 병이력]

1. 안과

25.06.13: 스마트폰 보고 양쪽 눈에 빛 잔상이 남아서 내원

(현재 실비보험 청구 미진행)

2. 비뇨의학과

*치료 및 진료 이력 없음(최초 요로결석수술 이후 지금까지)

(단, 20.11.03 다른 질병으로 대학병원 방문 중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및 비뇨의학과 의료진 진료 진행 이력 있음)

3. 신장내과

25.03.28: 골다공증관련 내분비내과에서 소변에서 단백이 살짝 비쳐서 검사해보라 해서 내원

(현재 실비보험 청구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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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당시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면 평생 안과·비뇨의학과 관련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더라도 이후 5년간 해당 질환 관련 보험청구 이력 없이 관리해온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현재 제 상황을 기준으로 전기간 부담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통과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재심사 신청 방식이 비뇨기계 또는 안과 질환 발생 시 보험청구와 함께 재심사를 진행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별도의 병이력이 없이도 일정 기간(예: 5년)이 경과하면 재심사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 까지 병이력을 정리해왔으며 큰 누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과 병이력 중 일부 외래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안구 건조증으로 진료 받았던 기억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미한 이력도 심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재심사가 가능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사를 신청한 이후, 진행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준비하거나 대비해두면 좋을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로 가입하고 5년내 청구 이력이 아니라 진료 이력이 없을경우

    전기간 부담보 해제 심사가 가능합니다.

    청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한지 이미 5년이 경과 되었기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먼저 해보셔서

    5년이 경과 되어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부담보가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 점이 있는데요, 전기간 부담보가 풀리는 조건은 보험 가입일(2015.10.06)로부터 딱 5년, 즉 [2015.10.06 ~ 2020.10.06]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치료, 투약, 검사 포함)가 없었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마의 5년)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3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재심사 신청 가능 여부 및 방식

    네, 신청 가능하며 비뇨기계와 신장은 통과(해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11월 3일 비뇨의학과 방문, 2025년 3월 신장내과 방문, 2025년 6월 안과 방문은 모두 마의 5년(2015.10.06~2020.10.06)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발생한 진료입니다. 가입 직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진료 기록이 없었다면, 그 이후(2020년 10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가 무효화되어 정상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담보를 풀려면, 메리츠화재 고객센터(1566-7711)에 전화하셔서, 부담보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접수하시거나, 이번에 다녀오신 안과나 신장내과 실비를 청구하실 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와 동시에 해제 심사'를 진행하시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2. 최근 안구 건조증 누락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치료 이력'은 고객이 실비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병원 방문(처방) 이력 자체'를 봅니다.

    가입하신 부담보 조건이 '망막' 같은 특정 질환이 아니라 '안구 및 안구부속기'라는 장기(부위) 전체입니다. 따라서 망막박리와 전혀 상관없는 단순 결막염, 안구 건조증, 다래끼 등으로 안과에 방문하여 인공눈물 처방만 받았더라도, 그 시기가 만약 [2015.10.06 ~ 2020.10.06] 사이였다면 안과 전기간 부담보는 평생 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과를 간 것이 2020년 10월 7일 이후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3. 대비해야 할 꿀팁

    보험사에 연락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2015.10.06 ~ 2020.10.06] 딱 5년 치의 '요양급여내역서(진료받은 내용)'를 발급받아 보십시오.

    이 서류는 어차피 메리츠화재 심사팀에서 부담보 해제를 위해 질문자님께 떼어오라고 요구할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5년의 기간 안에 [안과, 비뇨기과, 신장내과]를 방문한 날짜가 단 하루라도 찍혀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아무 기록이 없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신장, 요로, 안구에 대한 3가지 전기간 부담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구 건조증 기록이 5년 안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안과 부담보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장과 비뇨기계(요관/방광) 기록만 깨끗하다면, 해당 2가지 부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부담보 해제를 요구하시고, 이후 2025년에 다녀오신 신장내과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면 평생 안과·비뇨의학과 관련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더라도 이후 5년간 해당 질환 관련 보험청구 이력 없이 관리해온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우선 전기간 부담보 설정 계약이라 하더라도, 질문과 같이 보험가입후 5년간 해당 질환 및 부위에 대하여 치료이력이 없다면, 부담보는 자동해제가 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니다.

    즉, 2015년도에 전기간 부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치료이력이 있다면 별도의 부담보 재심사없이도 해제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계약 후 5년간 치료가 없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