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토요일,일요일,공휴일등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月 기준으로 209시간의 기본급,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제 수당,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년치 근태기록 자료를 받아보았고, 12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노동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산출된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니 총 79.5시간이고 시간당 5천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눈거에서 1.5배하여 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에도 당직개념으로 8시간씩 일한 것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면, 이렇게 정액으로(5천원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넘으면 통상임금*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