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간 4일근무 후 2일 휴무 야간 4일근무 2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9/11 추석, 9/12 대체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일~12일 4일 근무 하셨다면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기간 중 원래 무급휴무일인 날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했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원래 일하는 날에 일을 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 일해서 받는 1.5배가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즉, 일요일에 근로해도 주휴일 근로가 아님)
1번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를 경우에는 비번일 중 특정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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