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간 4일근무 후 2일 휴무 야간 4일근무 2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9/11 추석, 9/12 대체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일~12일 4일 근무 하셨다면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간 4일근무 후 2일 휴무 야간 4일근무 2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9/11 추석, 9/12 대체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일~12일 4일 근무 하셨다면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