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언제 불러오기되나요?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하는 오피스 임대업자입니다~
2023년 1월에 발행한 2022년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는 언제쯤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발행한 2022년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정상 발급하였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 불러오기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공급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3년 01월 10일까지 발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2일부터 자료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