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냄새가 시도때도 없이 올라와서
간접흡연과 냄새, 불쾌함을 느낍니다.
2층 뿐인 원룸이라 환풍기가 위아래로 연결되어있어 위층 하나 뿐인데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도 흡연 경고 안내문만 부착해놓을뿐 입니다.
처음 집 계약서를 작성할때 실내에서 흡연시 강제퇴거 시킨다고 적혀있었는데 계약서상 위반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집안에서 담배를피운 사람에게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또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끼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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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실내 흡연시 강제퇴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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